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이동로봇 규제 합리화 방안을 내놨어요. 핵심은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를 기업끼리 사고팔 수 있게 하고, 로보택시를 굴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과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 뭔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한눈에 보는 자율주행 규제 합리화 핵심
| 항목 | 내용 | 일정 |
|---|---|---|
| B2B 판매 |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 허용, 안전기준 전까지 B2B 성능인증제 운영 | 올해 말 성능인증 시작 |
| 서비스 사업자 | 원격관제·사이버보안·사고 대응 맡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신설 | 관련 법 개정안 내년 상반기 |
| 운행 범위 | 차고지 이동·충전 시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 허용 | 법령 개정 추진 |
| 임시운행허가 | 검증된 동일 차종 추가 시 패스트트랙 | 내년 실증 차량 3,000대 이상 |
| 무인택시 | 광주 실증도시에서 상업 모델·택시 상생 방안 시범 | 2028년 |
| 데이터 보안 | 운행데이터 국내 보관·보안 의무,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 보안기준 내년 하반기 확정 |
무인 자율차, 이제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무인 자율주행차는 시범운행지구 안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증하는 수준이었어요. 이번 방안으로 기업 간(B2B) 판매의 길이 열려요. 국제기준(ADS)을 바탕으로 한 국내 안전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B2B용 성능인증제를 먼저 운영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에요.
시점은 매체마다 표현이 조금 달라요. 아시아경제·데일리안은 “올해 말부터 B2B 성능인증·거래 허용”으로, 뉴스핌은 “상용 판매는 내년 하반기”로 전했어요. 정리하면 제도 시작은 연말, 실제 판매가 굴러가는 건 내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소비자가 무인차를 사는 이야기는 이번 방안에 없어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와 로보택시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이상 차량은 누군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새로 생기는 게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예요.
- 원격관제·차량 모니터링
- 사이버보안 체계 운영
- 승객 보호, 사고 조치와 비상 대응 인력 유지
무인 자율차 관련 법체계는 경찰청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정비하고, 상업용 무인택시 모델과 택시업계 상생 방안은 2028년 광주 실증도시에서 먼저 시범 적용해요. 지금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무인차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사고가 났을 때 민사책임을 어떻게 나눌지는 업계·보험사·전문가 TF를 꾸려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해요.
운행 범위·허가 절차도 손본다
- 시범운행지구 밖 운행: 운전석 없는 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같은 예외 사유가 있으면 지구 밖을 달릴 수 있게 법령을 고쳐요. 행정절차는 3개월 이상 줄어든다고 해요.
-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안전성이 검증된 같은 차량을 추가할 때는 서류 검토를 줄여 1개월 이상 단축해요.
- 실증 차량 확대: 내년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3,000대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에요. 아시아경제는 올해보다 2,800대 많은 규모라고 전했어요.
데이터 국내 보관 의무, 왜 나왔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운행데이터 국내 보관과 보안·보호 조치가 의무로 붙어요. 데이터를 해외로 옮기려면 별도 허가가 필요하고, 해킹·백도어 위험에 대비한 사전 관리체계도 만들어요. 관련 법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데이터 보안기준과 사전관리체계는 내년 하반기 확정이 목표예요. 반대로 AI 학습용 원본 운행데이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활용 범위를 넓힌다고 해요.
같은 자리에서 배송·자동주차·시설점검용 이동로봇 특별법 연내 제정, 로봇 대기·충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빼는 방안도 함께 나왔어요. 주차장 안 자동주차 로봇이 현실이 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아요.
히도리의 생각
e-트론에도 적응형 크루즈 같은 운전자 보조 기능이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책임지는 보조 기능이에요. 이번 발표는 아예 운전자가 없는 차를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이야기라 차원이 달라요. 특히 ‘누가 책임지나’를 서비스 사업자와 책임 분담 가이드라인으로 풀려는 방향은 반가워요.
다만 아직은 일정과 방향이 나온 단계라, 성능인증 기준이나 사고 책임 비율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울산처럼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도시도 실증도시 확대 대상에 들어갈지 궁금한데, 이번 발표에선 광주 외 지역은 언급되지 않았어요. 후속 발표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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