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 대상이시라면 달력부터 확인해 보세요.
올해 대상자는 12월 31일이 마감이고, 연말로 갈수록 시험장 대기가 길어집니다.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는지부터 짚어 드릴게요.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마감 | 올해 대상자는 12월 31일까지 |
| 온라인 신청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 온라인 조건 | 최근 2년 안 국가건강검진 기록 + 시력 기준 충족 |
| 과태료 | 1종 3만 원, 2종 2만 원(70세 이상 2종 3만 원) |
| 수수료 | 2종 1만 원, 1종 1만 6천 원(모바일 IC는 5천 원 추가) |
| 12월 평균 대기 | 46분, 마감일엔 1시간 17분 |
운전면허 갱신 기간, 올해부터 생일 기준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1월부터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개인별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뀐 첫해라 새 기준과 기존 기준이 함께 인정됩니다. 기존처럼 연 단위 기한이 적용되는 올해 대상자는 12월 31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
- 적성검사 대상: 1종 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
- 갱신 대상: 70세 미만 2종 면허 소지자
- 월평균 갱신 인원: 2월 약 9만 9천 명 → 12월 약 60만 명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 조건과 준비물
온라인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인증 후 진행합니다.
핵심은 최근 2년 안에 받은 국가건강검진 기록입니다. 기록이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따로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1종 보통 시력 기준: 두 눈 0.8 이상, 한쪽 눈 0.5 이상
- 검진 기록이 전산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15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 사진: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흰 배경 여권용 사진 파일
- 적성검사, 단순 갱신, 분실 재발급은 메뉴가 달라요
1종 대형·특수면허, 70세 이상 2종,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됩니다. 75세 이상은 인지선별검사와 교통안전교육도 필요해요.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새 면허증은 지정한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와 수수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1종 3만 원, 2종 2만 원입니다. 70세 이상 2종은 3만 원이에요.
미납하면 처음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더해져 최대 75%까지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면허 취소입니다. 1종과 70세 이상 2종은 만료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돼요.
- 2종 보통 수수료: 일반 1만 원, 모바일 IC 1만 5천 원
- 1종 보통 수수료: 일반 1만 6천 원, 모바일 IC 2만 1천 원
- 신청일 기준이라 기한 안에 접수했다면 면허증을 내년에 받아도 과태료는 없어요
시험장 방문한다면 대기시간 짧은 요일·시간대
전국 시험장 평균 대기시간은 10월 22분에서 12월 46분으로 늘었습니다. 12월 31일 마감일에는 1시간 17분이었어요.
- 요일: 월요일 29분으로 가장 길고, 목요일 16분으로 가장 짧아요
- 시간대: 점심시간 31분, 오후 5~6시는 7분
- 문경·강릉·태백·광양·충주·춘천 시험장은 신체검사장이 없어 인근 병원 검진이 먼저예요
히도리의 생각
면허 갱신은 미루기 쉬운데, 12월에 몰리면 시간도 돈도 더 듭니다.
건강검진 기록이 반영되는 데 보름쯤 걸릴 수 있으니, 대상이라면 11월 안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해 드려요.
여러분은 올해 면허 갱신 대상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끝내셨나요?
※ 출처: 매일신문(2026년 10월 11일), 오토트리뷴(2026년 10월 31일) 보도. 세부 조건은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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