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유럽연합(EU)의 새 배출가스 규제 ‘유로7(Euro 7)’이 이달 29일부터 적용돼요. 이번에는 배기구뿐 아니라 브레이크와 타이어, 전기차 배터리까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유럽에 차를 파는 현대차·기아에도 직접 해당되는 내용이라 핵심만 정리해 봤습니다.

유로7 핵심 요약
| 항목 | 내용 |
|---|---|
| 근거 | EU 규정 2024/1257 |
| 1단계 | 2026년 11월 29일, 승용·경상용 신규 형식승인 차량 |
| 2단계 | 2027년 11월 29일, 승용·경상용 모든 신차 |
| 대상 동력원 | 내연기관·하이브리드·전기차 모두 |
| 새 규제 | 브레이크 분진, 타이어 마모, 배터리 내구성 |
| 배터리 기준(승용) | 5년·10만km 80% 이상, 8년·16만km 72% 이상 |
| 배기가스 한도 | 유로6와 대체로 같음 |
유로7 적용 일정, 언제부터인가
유로7은 한 번에 전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시행돼요. 먼저 승용차(M1)와 3.5톤 이하 경상용차(N1)부터 시작합니다.

- 2026년 11월 29일: 새로 형식승인을 받는 승용·경상용차
- 2027년 11월 29일: 승용·경상용 모든 신차 등록·판매
- 2028년 5월 29일: 버스·중대형 트럭 신규 형식승인
- 2029년 5월 29일: 버스·중대형 트럭 모든 신차
영국은 올해 11월 단계는 따르지 않기로 했다고 해요. 다만 2027년 11월부터는 EU와 같이 모든 신차에 적용됩니다.
브레이크 분진·타이어 마모도 규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배기구 밖에서 나오는 오염물을 처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도 유로7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 브레이크 분진: 동력원별로 다른 한도 적용, 2035년부터는 단일 기준
- 브레이크 입자 개수 기준: 2030년부터 추가 예정(수치 미정)
- 타이어 마모: 승용차 타이어(C1)는 2028년 7월 1일 신규 형식부터
- 경상용(C2) 2030년 4월, 버스·트럭(C3) 2032년 4월
전기차 배터리 내구성 80%·72% 기준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도 따져요. 처음 용량과 비교한 기준은 이렇습니다.
- 승용 전기차: 5년·10만km까지 80% 이상, 8년·16만km까지 72% 이상
- 경상용 전기차: 5년·10만km까지 75% 이상, 8년·16만km까지 67% 이상
중고 전기차를 살 때 가장 불안한 게 배터리 상태죠. 법으로 최소한의 수명을 정해 둔 것이라 의미가 커요.
배기가스 기준과 내구 기간은
배기가스 오염물 한도 자체는 유로6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대신 측정 범위와 기간이 넓어졌습니다.
- 입자 개수 측정: 23nm → 10nm 크기까지 확대
- 입자 규제를 직분사뿐 아니라 모든 가솔린 엔진에 적용
- 가솔린 증발가스 한도: 2.0g → 1.5g(시험당)
- 내구 기간: 16만km·8년, 추가 기간 20만km·10년
유럽 환경 규제가 국내 완성차에 어떤 부담이 되는지는 현대차 유럽 탄소 과징금 글에서도 다뤘어요.
히도리의 생각
카니발 디젤과 e-트론을 같이 타는 입장에서 보면, 유로7은 ‘전기차는 규제 밖’이라는 생각을 바꾼 규칙 같아요. 브레이크와 타이어, 배터리까지 보겠다는 거니까요.
유로7은 유럽 규정이라 국내에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수출차에 맞춘 배터리 보증이나 브레이크 기술이 국내 모델에도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배터리 보증이 법으로 정해진다면 중고 전기차를 더 살 마음이 생기실 것 같나요?
※ 출처: EU 규정 2024/1257, 법률신문(법무법인 린 모빌리티팀 칼럼), ADAC, RAC 정리 자료. 세부 수치·시험 방법은 후속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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