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랩형 차단기’ 무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플랩형 차단기 무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플랩형 차단기’ 무인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사고 누구의 잘못일까?

지난 16일에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한문철 TV’라는 유튜브 채널에는 주차장에서 차량 하부가 파손된 사건에 대한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플랩형 차단기를 사용하는 무인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한 A씨가 겪은 이 억울한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플랩형 차단기란?

플랩형 차단기는 차량이 주차되면 차단바를 올려 무단 출차를 방지하고, 주차 요금을 결제하면 차단바가 내려가는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차단기가 너무 빠르게 작동해 A씨의 차량이 파손된 것입니다.

요즘 각종 지자체에서 해당 주차장이 많이 생기는데 아래 링크 글 한번 확인해보세요.

A씨는 주차 과정에서 차량이 완전히 주차되지 않아 수정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플랩형 차단기가 몇 초만에 작동해 차량의 왼쪽 범퍼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이후 A씨는 주차장의 안내 문구에는 수정 주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수정 주차 절대 불가라는 글을 큼직하게 써놨어야 한다”며, 보험사나 주차장 측이 운전자 과실 100%라고 주장하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진행한 투표에서도 ‘주차장 100% 잘못’이 72%, ‘블랙박스 차량 100% 잘못’은 6%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장 운영측과 차량 운전자 사이에서 책임의 소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주차장의 안내 문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최소한 운전자 과실 100%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무인 주차장에서의 안전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플랩형 차단기 주차장

일본에서는 ‘플랩형 차단기’를 활용한 무인 주차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TIMES 파킹 업체 기준으로는 차량이 주차한 뒤 약 3분이 지나야 플랩이 올라옵니다. 이는 차량 운전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수정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설정은 주차장 운영자가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은행 등의 긴급한 업무를 위해 잠깐 들르는 고객을 위해 10분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서는 차량이 바퀴를 올린 직후 플랩이 빠르게 올라와서 차량이 파손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차량이 완전히 주차되기도 전에 플랩이 작동하여 수정 주차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수정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하여 한국에서는 플랩이 너무 빠르게 작동하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설정 시간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이 바퀴를 올린 직후 바로 플랩이 올라오는 설정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 운영자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처럼 플랩 작동 시간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차를 완료할 수 있고, 이러한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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