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탁송 중 사고, 소비자가 손해 감수해야 하나요? – 테슬라 모델 Y 사례로 본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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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브레이크등 교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범퍼, 휀더까지 다 박살”
기다리던 새 차, 그것도 고가의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계약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인도만 기다리던 한 소비자가 탁송 중 사고 소식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사고 경위도, 수리 내역도, 보상 방식도 명확히 공유받지 못한 채, 소비자만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
사건 요약
- 탁송 중 사고 발생 – 최초엔 “단순 브레이크등 교체 수준”이라 안내
- 테슬라 PDI 입고 후 범퍼·휀더 손상까지 추가 확인
- 사고 경위는 공유 불가, 수리 내용도 ‘모름’
- 테슬라: “탁송업체에 문의하세요”
- 탁송업체: “우리는 테슬라랑 얘기 중이라 소비자에겐 얘기 못 해요”
- 보상안 제시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수리 방식은 미공개
- 차량은 이미 번호판 등록 완료 → 인수 거부 불가
- 담당 어드바이저는 연락 두절, 고객센터도 사실상 무대응
- 결국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원’ 신고 진행 중

문제의 핵심은?
✔ 사고 책임 주체 불명확
테슬라 공식 탁송 시스템인데, 사고 경위는 ‘공유 불가’라는 말로 덮음
✔ 수리 투명성 부재
소비자는 “무슨 수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받으라”는 구조
✔ 번호판 등록 후 인수 강제
이미 임시 번호판 없이 등록된 차량이라 인수 거부도 사실상 불가능
✔ 일방적인 책임 회피
테슬라는 “탁송은 업체와 해결하라”, 탁송업체는 “테슬라와 얘기 중”
👉 결국 소비자만 공중에 뜸
소비자들이 분노하는 이유
“내 돈 주고 산 새 차인데, 누가 어디서 어떻게 사고 냈는지 알 수가 없다니?”
“정식 계약 후 인도 전까지의 차량 관리 책임은 제조사가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많은 네티즌들 역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 “테슬라, 팔고 나면 끝이네”
- “이래서 전기차는 무조건 직접 수령이 답이다”
- “테슬라는 사고 내도 소비자가 알아서 하라는 무책임의 아이콘”
신차 사고 시 대처법 요약
- 사고 발생 시점 확인
- 인도 전 사고면 법적으로 소비자 책임 아님
- 사고 사진 및 수리 내역 서면 요청
- 보상 전, 수리 부위 및 방식 반드시 확인
- 인수 거부 가능 여부 확인
- 번호판 등록 전이면 인수 거부 가능, 등록 후엔 사실상 불가
- 소비자보호원 또는 공정위 신고
-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가능
- 사고차 거래 이력 유무 확인 요청
- 추후 중고차 시세 하락에 영향 있음
“탁송 중 사고도 결국 내 몫인가요?”
소비자는 단지 차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 사이 일어난 일에 대해 누가, 어떻게,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의 테슬라 대응은, 글로벌 브랜드로서 그 무게감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한 줄 요약:
신차 받기 전 사고 났는데, 설명도 없고 책임도 회피? 지금 소비자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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