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전동킥보드 정책
킥보드 불법주차가 없는 울산광역시
안녕하세요, 여러분! 울산광역시에서는 공유 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색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정보, 불법 주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 규칙 및 주차 안내
전동킥보드 이용 시 준수 사항
-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 가능
- 안전모 착용 필수
- 2인 탑승 및 음주 운전 금지
주차 금지 구역
- 보도 중앙, 산책로, 자전거 도로, 점자블록
- 버스정류장 및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 도로 모퉁이,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건물 진출입로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지점
울산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울산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28개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곳에 주차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 후 할인 받는 방법
- 스윙: 반납 시 결제요금의 15% 포인트 적립
- 알파카: 반납 시 당일 잠금해제 무료 쿠폰 지급
- 씽씽: 반납할 때 100원 할인 제공
울산광역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스마트하게 주차하고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니,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어가요!
추가 정보
- 불법 주차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검색
- 할인 혜택: 상기 할인 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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