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국내 승인 신청 — 중국산 18만 대도 쓸 수 있을까, 쟁점 정리

안녕하세요, 히도리입니다 😊

중국산 모델 Y나 모델 3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반가울 소식일 수 있어요.

테슬라코리아가 감독형 FSD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냈습니다. 다만 승인 여부도, 일정도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차분하게 정리해 볼게요.

도심 고속도로를 달리는 흰색 전기 SUV 참고 이미지
AI로 생성한 참고 이미지입니다.

테슬라 FSD 승인 신청 핵심 요약

항목내용
신청 주체테슬라코리아
신청 대상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신청 시점10월 22일 이메일 발송(등기 병행)
확인 자리10월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국내 등록 테슬라23만 8,968대(9월 말)
FSD 사용 불가18만 5,491대(77.6%)
승인 여부·일정미정

국내 테슬라 10대 중 8대는 FSD를 못 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국내 등록 테슬라는 23만 8,968대입니다. 이 중 FSD를 쓸 수 있는 차는 5만 3,477대(22.4%)뿐이에요.

사용 불가 18만 5,491대 가운데 18만 3,407대가 중국산 모델 3·모델 Y입니다. 사실상 중국산이라는 이유 하나로 막혀 있는 셈이죠.

국내 등록 테슬라 23만 8968대 중 FSD 사용 가능 22.4%, 불가 77.6% 막대그래프

참고로 ‘사용 가능’ 대수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차의 규모일 뿐, 실제로 FSD를 구매하거나 쓰는 대수와는 다릅니다.

왜 미국산만 되고 중국산은 안 될까

같은 차종이라도 생산지와 인증 경로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미국산: 한미 FTA에 따른 미국 안전기준 인정 특례로 FSD 사용 가능
  • 중국산: 같은 특례 경로가 적용되지 않음
  • 7월 10일 배포된 FSD V14 라이트도 미국산 모델 3·Y 중 FSD 옵션 활성화 차량만 대상

이번 신청 이후 핵심 쟁점은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어떻게 적용할지, 안전성을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입니다.

신청서 내용은 비공개, 확정된 건 없다

신청 문서의 대상 차종이나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승인되면 HW4 차량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앞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해 안전성 검증을 받겠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2주 뒤 실제 신청이 이뤄진 것이죠.

유럽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네덜란드 등 8개 회원국이 개별 승인했지만 EU 차원 표결은 빨라야 12월로 예상됩니다.

감독형 FSD, 자율주행이 아니라는 점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감독형 FSD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 운전자가 계속 주행 상황을 살피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함
  • 테슬라도 차량을 자율주행차로 만들지 않는다고 안내
  • 사고 책임도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함

최근 중국산 차량에서 FSD를 불법으로 활성화했다가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80명 송치 글을 참고하세요.

히도리의 생각

신청서가 들어갔다는 건 분명 한 걸음 나아간 건데요. 검증 방식부터 정해야 하는 단계라, 중국산 차주분들이 당장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엔 이르다고 봐요.

예민한 부분인 만큼, 확인되지 않은 “곧 된다”는 이야기보다는 국토부 발표를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불법 활성화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FSD가 승인된다면 돈을 내고 쓸 생각이 있으신가요?

※ 출처: 유카포스트(2026년 10월 28일, 국회 국정감사 자료 인용), MTN 머니투데이방송(2026년 10월 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분석 인용), SBS Biz(2026년 10월 8일). 승인 여부와 적용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DVERTISEMENT
이전 글
다음 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