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하면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자동차 보험 부당행위 신고!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자동차보험 #부당행위 #환자권리 #금융감독원 #민원신고
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을 악용하여 환자들을 속이고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신고받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금융민원상담 1번 →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2번 → 상담원 연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
부당행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X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 X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 X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 X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 X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환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민원 및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