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하면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교통사고 입원하면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자동차 보험 부당행위 신고! 환자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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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하면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2023년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을 악용하여 환자들을 속이고 조기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 직원들의 부당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환자들은 진료를 받을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부당행위를 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같은 부당행위를 신고받으면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다음의 경로를 통해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콜센터 : 1332 (금융민원상담 1번 →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2번 → 상담원 연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www.fss.or.kr (‘민원·신고’ → ‘민원신청’ → ‘금융민원신청하기’)

부당행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 X 올해부터는 4주 치료만 가능하세요!
  • X 치료를 받을수록 합의금이 줄어들어요!
  • X 치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 할증이 늘어나요!
  • X 빨리 합의보시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으세요!
  • X 4주 이후 치료를 위한 진단서는 환자가 부담하세요!

환자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민원 및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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