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공익신고 후 보복받아”…경북 청년, 경찰에 사건 접수
지난 6월 역주행하는 차량을 공익신고한 후 보복을 받았다며 사건을 경찰에 접수한 경북의 한 청년이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건의 공론화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청년, 토라스(닉네임)씨는 지난 6월 자신이 목격한 역주행 트럭을 공익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트럭의 차주에게 중앙선 침범에 대한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의 차주는 현재 OO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을 역임 중이었습니다.
이후 차주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토라스씨의 휴대폰 번호 및 차량 번호를 알아내어 토라스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약 20분 동안 공익신고에 대한 보복을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토라스씨는 경찰청과 대검찰청에 감사민원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사건은 처리했던 OO경찰서로 이첩되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토라스씨는 7월 24일 OO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한 사람만 처벌하며,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경찰의 주장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라스씨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검색한 결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함을 발견하고 이를 담당 형사에게 알렸습니다.
토라스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해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법령에는 개인정보 유출자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토라스씨는 현재의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표하며, 이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