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물사고 시 대차 미이용 시 교통비 지급 방식 이해하기
자동차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차(렌트)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교통비 지급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와 상급 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는 렌트비(공시표준요금)의 할인율 약 65%를 적용한 후, 그 금액의 35%를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산식은 ‘렌트비(공시요금) x 0.65(할인율) x 0.35(교통비산식) x 인정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의 경우 1일 대여시 187,000원이며, 이에 대한 산출 교통비는 42,542원이 됩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법원의 판례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특정 조건이 들어간 경우에만 이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차주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보험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는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할인율 없이 계산한다면, 예를 들어 쏘나타 1일 대여시 187,000원의 공시표준요금의 35%인 65,450원이 됩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도 존재합니다.
보험사와의 금액 차이는 1일 기준 약 23,000원입니다. 사고대차 렌트카는 일수와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선시에는 통상의 수리기간을 참조해야 하며, 차량 연식에 따라 8년 초과된 5000cc 배기량 차량의 경우 운행연한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의 협의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피해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대물담당자와 협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작성자: (카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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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케케우)